제32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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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37a1f0 -
2025-05-20
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d93cc -
2024-09-10
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a6f357 -
2023-06-01
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cc33a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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