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전시산업발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공급, 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시산업정보ㆍ통계의 기준 정립, 수집 및 분석
2. 전시산업정보의 가공 및 유통
3. 전시산업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삭제 <2015.2.3>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공급, 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시산업정보ㆍ통계의 기준 정립, 수집 및 분석
2. 전시산업정보의 가공 및 유통
3. 전시산업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삭제 <2015.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b90f019 -
2025-10-01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7a7c1b7 -
2021-11-30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79ccaef -
2020-12-29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beb8446 -
2018-12-31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8c896db -
2016-01-27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5876d7 -
2015-02-03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b2f8b7 -
2014-05-20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f3bfd8e -
2014-01-21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b394f6 -
2013-03-23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1b482a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