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10 시행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58개 조문 법률 29 산업통상부령 8 대통령령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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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6-03-10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b90f019
  • 2025-10-01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7a7c1b7
  • 2021-11-30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79ccaef
  • 2020-12-29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beb8446
  • 2018-12-31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8c896db
  • 2016-01-27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5876d7
  • 2015-02-03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b2f8b7
  • 2014-05-20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f3bfd8e
  • 2014-01-21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b394f6
  • 2013-03-23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1b48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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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9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5.2.3, 2025.10.1>

    1. "전시산업"이란 전시시설을 건립ㆍ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ㆍ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회부대행사"란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설명회, 시연회, 국제회의 및 부대행사 등을 말한다.
    4.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시사업자"란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시시설사업자 :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나. 전시주최사업자 :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
    다.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라. 전시서비스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6. "사이버전시회"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전시산업 발전계획

  1.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 전시산업 발전 기본 방향
    2. 전시산업 시장규모 및 현황
    3. 전시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4. 전시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5. 국제수준의 무역전시회 육성
    6.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활성화 방안
    7. 전시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항
    8. 그 밖에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시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시산업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2014.5.20, 2018.12.31, 2025.10.1>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자치구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7. 삭제 <2015.2.3>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선정 및 취소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①**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 제3조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계획
    2. 제11조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증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획
    3. 전시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삭제 <2016.1.27>

    **③**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④** 협의회와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4. (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계획의 수립과 중ㆍ장기 전시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시산업에 관한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6.1.27, 2025.10.1>

제3장 삭제 <2015.2.3>

  1. 삭제 <2015.2.3>
  2. 삭제 <2015.2.3>
  3. 삭제 <2015.2.3>
  4. 삭제 <2015.2.3>

제4장 전시산업 기반의 조성

  1. (전시시설의 건립)
    **①** 주관기관이 국비 또는 지방비가 소요되는 전시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25.10.1>

    1.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
    2. 전시시설 건립에 사용되는 시설ㆍ인력 및 재원대책
    3. 전시시설 운영 및 활용 계획
    4.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 건립 계획
    5. 그 밖에 전시시설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전시시설의 국제경쟁력,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수급,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시설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조정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2.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3.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공급, 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시산업정보ㆍ통계의 기준 정립, 수집 및 분석
    2. 전시산업정보의 가공 및 유통
    3. 전시산업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삭제 <2015.2.3>
  4. 삭제 <2015.2.3>
  5. (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전시회의 개최
    2. 사이버전시회의 개최를 위한 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를 개최ㆍ주관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6. (국제협력의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시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전시산업 전문인력 및 전시산업정보의 국제교류
    3. 전시회ㆍ전시회부대행사의 유치 및 해외 전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활동
    4. 그 밖에 전시산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7. (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 참가업체 및 참관객의 유치촉진을 통하여 전시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회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8. (전시산업의 표준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9, 2025.10.1>

    1. 전시회 관련 업무 및 절차의 표준 제정을 위한 연구
    2. 전시사업자간 계약 기준의 설정(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을 준수한다)
    3. 그 밖에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9.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육성과 건전한 경쟁구조 정착을 위하여 전시회와 관련된 기획, 설계, 제작 및 설치 등의 입찰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0. (신규 유망전시회 발굴)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신규 유망전시회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규 유망전시회의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시회 기획 및 설계ㆍ디자인 공모전
    2. 신규 유망전시회 선정 및 이에 대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신규 유망전시회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5장 전시산업 지원

  1. (전시산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2.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전시산업 기반조성 사업
    3. 국내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 개최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사업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지원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전시회 중 유사한 전시회에 대하여 이를 통합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마케팅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제1항제4호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유형 및 기준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의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라 해외마케팅 성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지원되는 국내 전시회 개최 및 해외 전시회 참가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 전시회 개최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시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평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전시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사업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 정부는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사업자에 대하여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4. (부담금 등의 감면)
    전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삭제 <2015.2.3>

제6장 보칙

  1.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시설의 효율적인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와 제8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5.2.3>

    **②** 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③** 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2. (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①** 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2021.11.30, 2026.3.10>

    1.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②** 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6.3.10>

    1. 「수도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전용상수도의 수질검사 등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③** 허가등 및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및 검사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6.3.10>
  3. (위임과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장 삭제 <2015.2.3>

  1. 삭제 <2015.2.3>

    ## 부칙

    부칙 <제8935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보는 허가등 및 검사등은 이 법에 받은 것으로 보는 허가등 및 검사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무역전시장, 전자무역체제"를 "전자무역체제"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무역전시장 등 무역거래기반조성에"를 "무역거래기반조성에"로 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 및 제6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무역전시장에 관하여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으로 한다.


    <20>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027호,2010.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ㆍ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초로 임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3>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495호,2011.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03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0>까지 생략


    <421>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7조 전단 및 제13조제3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2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306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613호,2014.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54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시사업자 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부칙 <제13861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0>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제1항 및 제26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62>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43>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2>까지 생략


    <273>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7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대통령령 2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전시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시회의 종류와 규모)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3, 2025.10.1>

    1.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 등록하거나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서 승인한 박람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
    가.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00명 이상의 외국인 구매자가 참가등록할 것
    3. 그 밖에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전시회 중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전시주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회
    가.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0개 이상의 전시부스를 갖출 것
  3. (전시시설의 종류와 규모)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8.3>

    1.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시설: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한 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옥내와 옥외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2.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 전시회부대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연회장, 공연시설, 상담회장 및 설명회장 등
    3. 관련 부대시설: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에 부수되는 숙박, 식품접객, 판매, 휴식 등을 위한 편의시설(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4.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전시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3, 2025.10.1>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이하 "한국무역협회"라 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이하 "한국전시산업진흥회"라 한다)
    3. 삭제 <2015.8.3>
    4. 산업통상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전시산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6. (주관기관의 선정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2025.10.1>

    1.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시산업발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2. 전시산업발전사업에 관한 실적(이하 "사업실적"이라 한다)
    3. 재원조달능력 및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사업수행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2호에 따른 사업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말한다)을 검토하여 주관기관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7. (지원금의 교부절차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으려는 주관기관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8. (지원금의 사용ㆍ관리)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주관기관은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전시산업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삭제 <2017.12.29>
  9.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7.26, 2025.10.1>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및 부지사 중 해당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②** 삭제 <2016.7.26>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5.10.1>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7.26>
  10. (자문단의 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자문단"이라 한다)의 관련 전문가는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②** 협의회는 자문단의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1. 삭제 <2015.8.3>
  12. (전시시설 건립계획의 사전협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상정하여 이를 협의하도록 하고, 그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90일 이내에 협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과의 이견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협의기간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5.10.1>
  13. 삭제 <2015.8.3>
  14. (전시산업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경우에는 전시산업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의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시산업의 지원 및 지원 환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5. (전시회 평가기준 등)
    **①** 삭제 <2015.8.3>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목표 달성도, 고객만족도 등을 종합하여 산출한 종합지수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5.8.3, 2025.10.1>

    **③** 전시회 평가를 위한 종합지수의 세부 기준,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6. (금융 및 행정상 지원)
    정부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 및 그 밖의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시산업 관련 시설의 조성
    2. 전시산업 관련 정보화 사업
    3. 전시전문인력의 양성
    4. 전시회의 국제화 및 국제협력
    5. 전시산업의 표준화 및 유망전시회 발굴 등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17. 삭제 <2015.8.3>
  18. (국ㆍ공유지 임대 및 매각)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제8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8.3>

    1. 한국무역협회
    2. 한국전시산업진흥회
    3. 법 제11조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따라 전시시설을 건립하려 하거나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관기관(제5조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를 말한다)

    **②**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주관기관에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19.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5.10.1>

    1. 한국전시산업진흥회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그 밖에 전시산업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②** 삭제 <2015.8.3>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한국무역협회
    2. 한국전시산업진흥회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전시산업 정보의 수집, 분석 및 가공 등 전시산업 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한국무역협회
    2. 한국전시산업진흥회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전시회에 대한 평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3, 2025.10.1>

    1. 한국무역협회
    2. 한국전시산업진흥회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한국무역협회
    2. 한국전시산업진흥회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삭제 <2015.8.3>
  20. 삭제 <2016.12.30>
  21. 삭제 <2015.8.3>

    ## 부칙

    부칙 <제21009호,200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호 중 "무역전시산업의 육성,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을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으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한국무역협회ㆍ대한상사중재원 및 한국전시산업진흥회"를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무역전시 및 국제협력"을 "국제협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무역전시장에 관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4> 까지 생략


    <125>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체육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126>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676호,200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 한다.


    ⑪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의 위반행위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9>부터 <92>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7>까지 생략


    <298>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9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462호,2015.8.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83호,2016.7.26>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521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본문,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5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75>부터 <101>까지 생략

산업통상부령 8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전시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이버전시회)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3.3.23, 2015.8.4, 2025.10.1>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시사업자가 운영할 것
    2. 전시품목이 10개 이상일 것
    3.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전시 견본상품의 형상이 있을 것
    4.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될 것
    5. 쌍방향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화상통신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6.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3.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4. (지원금 교부신청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5. 삭제 <2015.8.4>
  6. 삭제 <2015.8.4>
  7. 삭제 <2015.8.4>
  8. 삭제 <2015.8.4>

    ## 부칙

    부칙 <제29호,2008.9.22>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호,2011.12.16>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자격기준의 등록 요건란 나목 및 제4호 자격기준의 등록 요건란 마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8>부터 <63>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호,2014.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8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호,2015.8.4>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44>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