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전시산업발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계획의 수립과 중ㆍ장기 전시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시산업에 관한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6.1.27,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6.1.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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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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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0f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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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7a7c1b7 -
2021-11-30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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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beb8446 -
2018-12-31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8c896db -
2016-01-27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5876d7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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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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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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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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