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전시산업발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2014.5.20, 2018.12.31, 2025.10.1>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자치구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7. 삭제 <2015.2.3>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선정 및 취소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자치구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7. 삭제 <2015.2.3>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선정 및 취소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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