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시산업 발전계획

제4조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전시산업발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2014.5.20, 2018.12.31, 2025.10.1>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자치구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7. 삭제 <2015.2.3>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선정 및 취소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