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전시산업발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5.2.3, 2025.10.1>
1. "전시산업"이란 전시시설을 건립ㆍ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ㆍ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회부대행사"란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설명회, 시연회, 국제회의 및 부대행사 등을 말한다.
4.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시사업자"란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시시설사업자 :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나. 전시주최사업자 :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
다.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라. 전시서비스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6. "사이버전시회"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시산업"이란 전시시설을 건립ㆍ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ㆍ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회부대행사"란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설명회, 시연회, 국제회의 및 부대행사 등을 말한다.
4.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시사업자"란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시시설사업자 :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나. 전시주최사업자 :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
다.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라. 전시서비스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6. "사이버전시회"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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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b90f019 -
2025-10-01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7a7c1b7 -
2021-11-30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79ccaef -
2020-12-29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beb8446 -
2018-12-31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8c896db -
2016-01-27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5876d7 -
2015-02-03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b2f8b7 -
2014-05-20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f3bfd8e -
2014-01-21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b394f6 -
2013-03-23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1b48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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