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시산업 기반의 조성

제15조 (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

전시산업발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전시회의 개최
2. 사이버전시회의 개최를 위한 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를 개최ㆍ주관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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