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전시산업발전법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육성과 건전한 경쟁구조 정착을 위하여 전시회와 관련된 기획, 설계, 제작 및 설치 등의 입찰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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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b90f019 -
2025-10-01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7a7c1b7 -
2021-11-30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79ccaef -
2020-12-29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beb8446 -
2018-12-31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8c896db -
2016-01-27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5876d7 -
2015-02-03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b2f8b7 -
2014-05-20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f3bfd8e -
2014-01-21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b394f6 -
2013-03-23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1b48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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