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전원개발촉진법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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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2c2a427 -
2025-03-25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f88782a -
2023-07-18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3e809f9 -
2022-12-27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89dc4ff -
2021-06-15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d366909 -
2020-01-29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e180f3 -
2019-08-27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04d91f7 -
2016-01-27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317ac52 -
2016-01-19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b6510b6 -
2014-01-14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db85f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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