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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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2c2a427 -
2025-03-25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f88782a -
2023-07-18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3e809f9 -
2022-12-27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89dc4ff -
2021-06-15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d366909 -
2020-01-29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e180f3 -
2019-08-27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04d91f7 -
2016-01-27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317ac52 -
2016-01-19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b6510b6 -
2014-01-14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db85f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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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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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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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1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7>
1. "전원설비(電源設備)"란 발전(發電)ㆍ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전원설비를 설치ㆍ개량하는 사업
나.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
4. "토지등"이란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및 물 사용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
(전원개발사업자)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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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①**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판례 6건**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원설비의 개요
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전원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3.7.18,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2025.10.1>
**⑥** 제4항에 따라 의견요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에 관한 의견을 말한다)을 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7.18, 2025.10.1> -
(주민등의 의견청취)**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1.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2.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線路)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4.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의 경우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 판례 2건**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를 포함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지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 입지 등 선호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후보 입지의 도출ㆍ평가ㆍ비교 및 최적 입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
**③** 위촉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주민대표의 위촉ㆍ참석 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성되지 못하거나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생략하고 입지선정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결정ㆍ지정ㆍ승인ㆍ해제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1.7.25, 2014.1.14, 2020.1.29, 2022.12.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삭제 <2010.4.15>
7.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1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17. 삭제 <2016.1.27>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
(토지수용)**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신고가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협의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고,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토지에의 출입 등) 판례 1건**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전원개발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4.14> -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①** 전원개발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이 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해당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5.10.1>
1.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수도 및 수로 등과 그 부속물의 설치
2. 하천유수(河川流水)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수면의 매립과 준설(浚渫),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및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
3.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掘鑿)ㆍ매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①** 전원개발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전원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토지등의 매수 위탁)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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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자금을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④** 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 중에서 이주 정착지로 이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주 정착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전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실향(失鄕)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정착 또는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
(토지등의 매수청구)**①**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라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매도하는 토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을 매도함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이주자로 본다. -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전원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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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다만,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될 재산의 가액(價額)이 그 전원개발사업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초과 부분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한다.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될 재산의 종류와 세부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공공시설 및 재산의 종류와 세부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한 때에는 그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그 재산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실시계획승인서ㆍ변경승인서와 제2항에 따른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자금의 지원)정부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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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공시송달)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시(公示)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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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 부칙
부칙 <제3131호,1978.12.5>
이 법은 197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공원법) <제3243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및 2. 생략
3.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제1항제9호중 "공원법 제16조"를 "자연공원법 제23조"로, "동법 제19조의2"를 "동법 제25조"로 한다.
⑥생략
부칙(한국전력공사법) <제3304호,198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중 "한국전력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전력주식회사"를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로 한다.
3. 생략
제4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국토이용관리법) <제3642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⑩및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림법) <제4206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14호를 삭제한다.
13.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와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⑧및 ⑨생략
부칙(전기사업법) <제4214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전원개발계획"을 "장기전력수급계획"으로 하며, 제6조제1항제16호중 "전기사업법 제6조"를 "전기사업법 제29조"로 한다.
②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442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⑫ 생략
⑬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⑭내지 <18>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8> 생략
<79>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 및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80>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5215호,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시계획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실시계획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주대책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중인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3>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⑫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19>생략
<20>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기사업법) <제6283호,2000.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조중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전기사업자 및 발전사업자"를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로 한다. 제6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3>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49>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7016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실시계획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②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④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 및 동조제13호 러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⑤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⑥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7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75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0>생략
<51>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52>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5>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0>생략
<51>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2>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광업법) <제835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8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17>내지 <20>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41>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8>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4>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6>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6> 까지 생략
<39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동법 제8조제2항"을 "같은 법 제11조제2항"으로,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를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47>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4>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016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를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17>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 <제9376호,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전원개발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8>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토석채취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63>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61>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7호 중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을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1>까지 생략
<42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2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4>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862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48>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1>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8281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분지상권 등기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원개발사업자가 구분지상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따라 구분지상권에 관한 수용ㆍ사용 재결을 완료하였으나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3>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552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843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3>까지 생략
<274>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7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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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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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전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발전(發電)ㆍ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이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건물 및 구축물과 그 부속시설
2.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용수(생활용수, 지하수 및 해수를 포함한다)시설, 송유시설(送油施設), 재처리장, 재료 적치장,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그 부속시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용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숙소와 그 부속시설 -
삭제 <19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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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ㆍ소방청 및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개정 2011.4.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8.6,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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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인정 등에 관한 사항
5.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 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록)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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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운영세칙)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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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 조성을 시작하기 10개월 전까지(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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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기존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전력수급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원개발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전원개발사업
3. 전력수급상 긴급한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전원개발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경미한 사항의 변경)**①**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2, 2013.3.23, 2025.10.1>
1. 전원개발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2. 같은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의 전원설비의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사양(仕樣)의 변경
3. 지형 사정,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잔여지의 매수 등으로 인한 구역 변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삭제 <1997.5.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그 신고내용이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협의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013.3.23, 2025.10.1> -
(전원개발사업구역)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이란 전원설비를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사업구역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한다.
1. 법 제10조에 따라 조성되는 이주 정착지
2.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같은 조 본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가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구역
3. 법 제14조에 따른 대체 공공시설의 설치구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진입로 설치구역 및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 채취구역 -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①**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지적도(송전선로의 경우에는 경과지를 표시한 현황실측도)와 토지등의 사용계획을 명시한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6호의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설치된 전원설비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20>
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3. 그 밖의 사업의 경우: 환경에 관한 검토서
**③** 법 제5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0.25>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세(지번ㆍ지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
4.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5. 삭제 <2016.7.28>
6. 제18조의3제3항 및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검토서
**④** 송전선로의 설치공사 또는 개량공사에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용 진입로 구역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력수급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원개발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7.28, 2025.10.1>
**⑤** 삭제 <2016.7.28> -
삭제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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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항)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압이 34만5천볼트급 이하인 송전선로의 실시계획
2. 전압이 34만5천볼트급 이하이고, 단위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변전소의 실시계획
3.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설치된 전원설비만 해당한다)에 관한 실시계획
4.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실시계획 -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4.1.16, 2025.10.1>
1. 전원개발사업의 명칭
2. 전원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전원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전원개발사업 시행기간
5.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7.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시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4.1.16, 2025.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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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실시계획의 공고 등)**①**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동안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계획의 공고ㆍ열람 등)**①**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25.10.1>
1.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원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원개발사업구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2. 제1호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외에 해당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원개발사업의 목적
2.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자
3. 전원설비의 개요
4.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토지등의 명세를 포함한다) 및 면적
5.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③**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나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주민등이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전원개발사업의 개요
2.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3.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
4.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5. 그 밖에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
**④**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구역에 열람장소가 한 곳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고ㆍ열람 절차의 대행)**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여 제18조제3항 또는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그 사실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2025.10.1>
1.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신하여 공고 등을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의3 및 제18조의5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
(제출된 의견의 처리)**①** 주민등은 제1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통지받은 의견을 제18조제3항제2호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함께 알릴 수 있다.
**③** 전원개발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주민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설명회의 개최)**①** 전원개발사업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를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에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전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고한 설명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주민등에게 해당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주민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제18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
2.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명자료의 게시 요청
**③**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 개최 시 제출된 주민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공청회의 개최)**①**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란 19세 이상인 주민등 30명 이상을 말한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청회 개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계획을 제출받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3. 전원개발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④** 전원개발사업자는 공청회가 개최된 후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전원개발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의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ㆍ게재할 것
가.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것
나. 주관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할 것
2. 주관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등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할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될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근무하는 에너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될 구역의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주민
3. 전원개발, 환경보호 또는 송전 및 변전 설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언론계ㆍ사회단체 등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가 중 전원개발사업자가 위촉하는 사람
4.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전원개발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 1명 이상을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1. 전원개발사업의 목적
2. 사업의 규모
3. 개략적인 위치도
**③** 전원개발사업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읍ㆍ면ㆍ동별로 1명 이상을 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대표인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송전 설비가 설치될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로 1명 이상을 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대표인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명 또는 추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지명 또는 추천해야 한다.
**⑤**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대표가 입지선정위원회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존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송전 및 변전 설비를 개량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장의 선임 등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①** 제18조의6제6항에 따라 선임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입지선정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법 제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입지선정위원회의 첫 회의 개최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원개발사업자는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2. 심의ㆍ의결된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3.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다른 토지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위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⑤** 법 제5조의3제3항에서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입지선정위원회의 생략)**①** 법 제5조의3제4항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주민대표의 위촉ㆍ참석 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주민대표가 위촉 또는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
2.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전원개발사업자가 입지선정위원회의 생략 사유를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생략 및 입지선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공고 등의 비용 부담)전원개발사업자는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고ㆍ열람ㆍ설명회ㆍ공청회 및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6.7.28, 2024.1.16>
-
(토지수용)법 제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을 말한다. <개정 2011.4.5>
1. 출력 1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의 설치
2. 전압 154킬로볼트 이상인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의 설치
3. 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전원개발사업 -
(토지등의 매수 위탁)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9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요율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이주대책)**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4.17>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란 이주 정착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와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등)**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원개발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
3.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목적
4.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전원개발사업 예정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위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2025.10.1>
**⑤**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30일 동안 공고 내용과 제2항에 따른 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⑥**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은 "신청서"로 본다. <개정 2024.1.16> -
(토지등의 매수청구 등)**①** 토지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수청구서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등의 세목(지번ㆍ지목 및 지적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매수청구서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鑑定價額)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 등)**①** 법 제13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철도, 통신시설, 하수도 및 하천을 말한다.
**②**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①**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14조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설치 비용 명세를 그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할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여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서류의 공시송달)**①** 법 제16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이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가 있은 날에 그 서류를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공시송달 기간은 2개월로 한다. -
삭제 <2004.6.29>
## 부칙
부칙 <제9252호,1978.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전원개발사업자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전원개발사업의 부지조성착수 4월전까지 실시계획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제10419호,1981.7.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동 제3조의 규정은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4조중 "한국전력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전력주식회사"를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로 한다.
2. 내지 8. 생략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5>생략
<136>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24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중 "동력자원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6호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12조,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20조 및 제27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37>내지 <188>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6>생략
<187>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제5조제3호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188>내지 <327>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6>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7>내지 <140>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고, 동조제9호를 삭제한다.
<66>내지 <205>생략
부칙 <제15363호,1997.5.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대통령령 제4085호 소계곡수력발전소시설사업비보조금교부규칙
2. 대통령령 제4087호 전원개발지점조사비보조금교부규칙
③(토지수용의 재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실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5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2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5>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457호,2004.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6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②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동조제2항제1호 다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③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④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⑤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4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⑦산지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가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별표1 제3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⑧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아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⑩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각각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⑪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4제1항제4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⑫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⑬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표의 제1호 다목(3)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각각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⑭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⑮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다목(1)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8580호,2004.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해양수산부ㆍ산림청 및 철도청"을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23>내지 <28>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3>생략
<184>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산림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85>내지 <241>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국방부ㆍ과학기술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방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호,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전단, 제2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20조 후단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7>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35호,2009.7.22>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1> 까지 생략
<142>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849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재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실시계획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재결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압 154킬로볼트급의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의 설치를 위하여 재결 중인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248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5호 중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을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원자력법」 제11조제5항"을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단서 중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을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18>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같은 법 제13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27>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국방부ㆍ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호, 제14조제4항,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3호, 제18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 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그 신고내용이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협의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70>부터 <92>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8>까지 생략
<299>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30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7>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7405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종전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26>부터 <32>까지 생략
부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806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40조제2항ㆍ제3항"을 "제40조제2항ㆍ제5항"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4144호,2024.1.16>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785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5041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6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호,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5조제4항 단서,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3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5제2항ㆍ제4항, 제18조의6제5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7제6항, 제18조의8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4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18조의5제4항ㆍ제6항 및 제20조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76>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6>까지 생략
<217>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218>부터 <313>까지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7개 조문
-
(목적)이 규칙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전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위치 및 개괄도(槪括圖)
2. 위치도
3. 사업설명서(승인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토지등의 명세서,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5. 공공시설의 이전ㆍ철거계획 및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6. 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의 결정조서
7.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에 관한 검토서
8. 영 18조의3제3항 및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검토서
9. 지적현황 측량도
10. 시설물 배치도
11. 삭제 <2016.7.28>
12. 삭제 <2016.7.28>
13. 삭제 <2016.7.28>
14.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 비교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실시계획의 제출 등)**①** 영 제12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용지를 매수하기 쉬운 소규모 발전소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2. 송전선로의 설치 및 개량
**②** 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 조성을 시작하기 4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
(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영 제13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용지를 매수할 필요가 없는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2. 법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0호, 제11호 및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의 인ㆍ허가등의 일부만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인ㆍ허가등의 내용이 경미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원개발사업 -
(경미한 사항의 변경)영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필요한 자금과 그 조달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과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의 변경
3. 공공시설의 설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변경
4.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발전소의 시설용량, 송전선로의 길이, 변전소의 용량ㆍ형태 및 그 부대시설 등의 변경 -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토지등의 명세서식 등)**①** 영 제15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치도의 축척은 5만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로 한다.
**②** 영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명세와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 중 토지부분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토지 외의 물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주민등의 의견서 등 비치)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열람장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 열람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6.7.28>
-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①** 법 제5조의2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의 주재자는 해당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원개발사업자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주민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공청회의 진행)**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영 제18조의5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제출은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
(인ㆍ허가등의 신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서 사본
2. 위치도 -
(토지등의 매수 위탁료율 등)**①** 영 제20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의 위탁료율은 용지매수금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다만, 송전선로용 토지의 경우에는 필지와 소유자의 수를 고려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용지매수금액"이란 용지의 매입비, 시설의 매수비 및 이전비, 권리보상비와 지장물보상비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감정수수료와 등기수수료 등 법정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영 제20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료율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요구하는 일정액의 위탁료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탁업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 명세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에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료율의 범위에서 그 비용 명세를 근거로 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 때문에 위탁료율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료율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그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와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용지의 매입비, 시설의 매수비 및 이전비, 권리보상비와 지장물보상비의 합계"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비용과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비용의 합계"로 본다. -
(이주정착지원금 등)**①** 전원개발사업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이주자 중에서 이주 정착지로 이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주 정착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주 정착지의 조성 비용을 고려하여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고시일ㆍ변경승인고시일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해당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
2. 무허가 건물(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의 소유자로서 해당 구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3. 세입자로서 해당 구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는 세대당 1,8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세대 구성원 1인당 3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생활안정지원금은 세대당 1,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는 해당 구역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5년 미만 거주자: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이하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50퍼센트
2. 5년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 지급기준액의 70퍼센트
3. 10년 이상 거주자: 지급기준액의 100퍼센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주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전원개발사업자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신청서)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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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의 매수청구서)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공공시설의 설치 수탁시행 신청)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수탁시행 승인신청서를 그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7호,1979.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1997.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호,2004.7.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광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2호 라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②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③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항제6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전원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1>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87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정착지원금 등에 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의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2호 및 제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202호,2016.7.28>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8호,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2호 및 제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67>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