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전원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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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14조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설치 비용 명세를 그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할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여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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