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전원개발촉진법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14조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설치 비용 명세를 그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할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여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할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여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2c2a427 -
2025-03-25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f88782a -
2023-07-18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3e809f9 -
2022-12-27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89dc4ff -
2021-06-15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d366909 -
2020-01-29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e180f3 -
2019-08-27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04d91f7 -
2016-01-27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317ac52 -
2016-01-19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b6510b6 -
2014-01-14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db85f0e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