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2 (제출된 의견의 처리)

전원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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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등은 제1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통지받은 의견을 제18조제3항제2호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함께 알릴 수 있다.

**③** 전원개발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주민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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