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등)

전원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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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원개발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
3.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목적
4.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전원개발사업 예정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위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2025.10.1>

**⑤**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30일 동안 공고 내용과 제2항에 따른 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⑥**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은 "신청서"로 본다. <개정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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