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 (토지등의 매수청구 등)

전원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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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수청구서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등의 세목(지번ㆍ지목 및 지적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매수청구서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鑑定價額)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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