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의2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

전원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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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를 포함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지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 입지 등 선호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후보 입지의 도출ㆍ평가ㆍ비교 및 최적 입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

**③** 위촉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주민대표의 위촉ㆍ참석 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성되지 못하거나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생략하고 입지선정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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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부산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