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 (주민등의 의견청취)
전원개발촉진법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1.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2.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線路)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4.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의 경우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2.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線路)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4.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의 경우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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