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조

전원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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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6.29>

## 부칙

부칙 <제9252호,1978.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전원개발사업자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전원개발사업의 부지조성착수 4월전까지 실시계획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제10419호,1981.7.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동 제3조의 규정은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4조중 "한국전력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전력주식회사"를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로 한다.


2. 내지 8. 생략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5>생략


<136>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24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동력자원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
제6호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12조
,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20조 제27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37>내지 <188>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6>생략


<187>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제5조제3호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188>내지 <327>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6>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8호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7>내지 <140>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호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고, 동조제9호를 삭제한다.


<66>내지 <205>생략

부칙 <제15363호,1997.5.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대통령령 제4085호 소계곡수력발전소시설사업비보조금교부규칙


2. 대통령령 제4087호 전원개발지점조사비보조금교부규칙


③(토지수용의 재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실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5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제2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1조
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23조
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5>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457호,2004.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6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②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제1항제1호 다목 및 동조제2항제1호 다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③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④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제2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⑤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제4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⑦산지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2항제2호 가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별표1 제3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⑧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아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2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⑩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
제4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각각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⑪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4
제1항제4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⑫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제10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⑬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표의 제1호 다목(3)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각각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⑭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⑮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다목(1)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8580호,2004.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해양수산부ㆍ산림청 및 철도청"을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23>내지 <28>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3>생략


<184>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림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85>내지 <241>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국방부ㆍ과학기술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방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호,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전단, 제2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20조 후단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7>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35호,2009.7.22>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1> 까지 생략


<142>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후단 및 제4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849호,2011.4.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재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실시계획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재결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압 154킬로볼트급의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의 설치를 위하여 재결 중인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248호,2011.10.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제5호 중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을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원자력법」 제11조제5항"을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의2
제2항 단서 중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을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18>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1호 중 "같은 법 제13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27>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국방부ㆍ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호, 제14조제4항,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3호, 제18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 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그 신고내용이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협의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70>부터 <92>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8>까지 생략


<299>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30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1호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7>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 <제27405호,2016.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시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종전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26>부터 <32>까지 생략

부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806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제40조제2항ㆍ제3항"을 "제40조제2항ㆍ제5항"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4144호,2024.1.16>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785호,2024.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5041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6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호,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5조제4항 단서,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3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5제2항ㆍ제4항, 제18조의6제5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7제6항, 제18조의8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4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18조의5제4항ㆍ제6항 및 제20조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76>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6>까지 생략


<217>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218>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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