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2 (경미한 사항)

전원개발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압이 34만5천볼트급 이하인 송전선로의 실시계획
2. 전압이 34만5천볼트급 이하이고, 단위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변전소의 실시계획
3.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설치된 전원설비만 해당한다)에 관한 실시계획
4.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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