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의2 (토지에의 출입 등)

전원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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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전원개발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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