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 (토지등의 매수 위탁)

전원개발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9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요율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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