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 (토지수용)

전원개발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을 말한다. <개정 2011.4.5>

1. 출력 1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의 설치
2. 전압 154킬로볼트 이상인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의 설치
3. 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전원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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