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8 (공고 등의 비용 부담)

전원개발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4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고ㆍ열람ㆍ설명회ㆍ공청회 및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6.7.28,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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