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4 (공청회의 개최)

전원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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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란 19세 이상인 주민등 30명 이상을 말한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청회 개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계획을 제출받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3. 전원개발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④** 전원개발사업자는 공청회가 개최된 후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전원개발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의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ㆍ게재할 것
가.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것
나. 주관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할 것
2. 주관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등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할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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