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전원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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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3131호,1978.12.5>


이 법은 197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공원법) <제3243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및 2. 생략


3.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제1항제9호중 "공원법 제16조"를 "자연공원법 제23조"로, "동법 제19조의2"를 "동법 제25조"로 한다.


⑥생략

부칙(한국전력공사법) <제3304호,198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중 "한국전력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전력주식회사"를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로 한다.


3. 생략


제4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국토이용관리법) <제3642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⑩및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림법) <제4206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14호를 삭제한다.


13.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와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⑧및 ⑨생략

부칙(전기사업법) <제4214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전원개발계획"을 "장기전력수급계획"으로 하며, 제6조제1항제16호중 "전기사업법 제6조"를 "전기사업법 제29조"로 한다.


②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442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⑫ 생략


⑬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36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⑭내지 <18>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8> 생략


<79>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80>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5215호,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시계획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실시계획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주대책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중인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3>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6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⑫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19>생략


<20>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기사업법) <제6283호,2000.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중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조
중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전기사업자 및 발전사업자"를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로 한다. 제6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의2
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6조의2
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2
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3>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49>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7016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실시계획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②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④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파목 및 동조제13호 러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⑤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⑥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7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1호중 "동법 제75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0>생략


<51>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52>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5>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0>생략


<51>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2>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광업법) <제835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8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17>내지 <20>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36조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제54조"로 한다.


<41>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8>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4>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6>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6> 까지 생략


<39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0조
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동법 제8조제2항"을 "같은 법 제11조제2항"으로,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를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47>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4>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016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를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8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17>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 <제9376호,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전원개발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8>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0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토석채취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63>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조의3
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61>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7호 중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을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1>까지 생략


<42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5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2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4>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862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7조
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48>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1>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8281호,2021.6.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분지상권 등기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원개발사업자가 구분지상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따라 구분지상권에 관한 수용ㆍ사용 재결을 완료하였으나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3>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552호,2023.7.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843호,2025.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3>까지 생략


<274>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7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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