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4 (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전자금융거래법
**①** 이용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7항 전단에 따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청구를 받은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산정할 것
가.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을 한도로 할 것
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을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을 곱하여 산정할 것. 다만,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이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의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별 선불충전금 전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급할 것
가. 선불업자로부터 법 제25조의2제10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것
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사항을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선불업자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할 것
1) 선불충전금의 지급 사유ㆍ시기 및 방법
2)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③**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불업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 조 제4항에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의2제8항에서 "선불충전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선불충전금관리기관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법 제25조의2제7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⑤** 법 제25조의2제9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4일을 말한다.
**⑥** 법 제25조의2제10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에 필요한 정보
1.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청구를 받은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산정할 것
가.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을 한도로 할 것
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을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을 곱하여 산정할 것. 다만,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이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의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별 선불충전금 전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급할 것
가. 선불업자로부터 법 제25조의2제10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것
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사항을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선불업자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할 것
1) 선불충전금의 지급 사유ㆍ시기 및 방법
2)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③**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불업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 조 제4항에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의2제8항에서 "선불충전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선불충전금관리기관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법 제25조의2제7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⑤** 법 제25조의2제9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4일을 말한다.
**⑥** 법 제25조의2제10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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