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절차)
전자금융거래법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라 한다)의 승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식회사일 것
2.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3.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전문인력 및 물적 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4. 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적합할 것
5.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사업계획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 수입ㆍ지출의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나. 소액후불결제업무에 필요한 자본 등 자금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다.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라. 법령을 위반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6.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한도 산정방법이 다음 각 목의 정보 및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타당하고 건전할 것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상태 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 외의 정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려는 선불업자가 보유하거나 수집한 정보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보
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기술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을 받으려는 선불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외의 사업으로서 선불업자가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려는 사업의 내용
3. 그 밖에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제20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2. 주주의 구성에 관한 서류
3. 영업현황을 기재한 서류
4. 그 밖에 승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⑤**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주식회사일 것
2.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3.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전문인력 및 물적 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4. 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적합할 것
5.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사업계획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 수입ㆍ지출의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나. 소액후불결제업무에 필요한 자본 등 자금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다.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라. 법령을 위반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6.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한도 산정방법이 다음 각 목의 정보 및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타당하고 건전할 것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상태 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 외의 정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려는 선불업자가 보유하거나 수집한 정보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보
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기술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을 받으려는 선불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외의 사업으로서 선불업자가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려는 사업의 내용
3. 그 밖에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제20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2. 주주의 구성에 관한 서류
3. 영업현황을 기재한 서류
4. 그 밖에 승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⑤**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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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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