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의2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 등)

전자금융거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에 대한 이자(그 명칭이 무엇이든 소액후불결제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이용대금의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 및 이에 준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이용자로부터 받는 행위
2. 이용자로 하여금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이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의 이용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가맹점수수료와 별도로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가맹점수수료를 받는 행위
4.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이용자가 연체한 이용대금은 제외한다)의 상환기일을 소액후불결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후의 날로 정하는 행위
5.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할 때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
가. 이용자 본인이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별도로 신청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신청일 당시 이용자 본인이 성년(「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2세 이상인 사람)일 것
다.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는 선불업자(이하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용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한도액을 초과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하지 않을 것
6.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이용한도, 총제공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 관리 방안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의 세부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