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의3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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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6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이란 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려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를 말한다.

**③** 법 제36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
2. 이용자로 하여금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3. 이용자로 하여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예금이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금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4. 법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을 모집할 때 이 영 제4조의2 각 호의 자가 아닌 자를 모집하는 행위
5. 선불업자가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에 관한 내용을 해당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상 계속하여 게시하지 않는 행위
6.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의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제13조의3에 따른 운용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7. 법 제36조의2제3호에 따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통지를 할 때 이용자에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지 않는 행위
8.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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