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자무역문서의 보관 및 증명

제17조 (전자무역문서의 증명)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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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의 송수신 일시 및 그 당사자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증명서에 적힌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할 때 준수하여야 할 표준서식, 발급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의 증명을 위하여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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