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전자무역문서의 이용 촉진

제18조 (전자무역문서의 이용 촉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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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자무역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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