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특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가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며,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2025.10.1>
1. 첨부서류가 제13조에 따라 표준화된 전자무역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청인의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 첨부서류가 종이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전자사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문서로 제작한 사본을 말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청인의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때에는 먼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범위를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첨부서류가 제13조에 따라 표준화된 전자무역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청인의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 첨부서류가 종이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전자사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문서로 제작한 사본을 말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청인의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때에는 먼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범위를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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