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전자무역 기술개발의 추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는 전자무역 촉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자무역에 관한 기술의 조사ㆍ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자무역에 관한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전자무역에 관한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무역에 관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 전자무역에 관한 기술의 조사ㆍ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자무역에 관한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전자무역에 관한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무역에 관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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