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양성)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전자무역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자무역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민간 교육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민간 교육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35006 -
2022-11-15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9acfa -
2020-06-09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fa63c -
2015-02-03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196d0 -
2014-01-14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54874 -
2013-03-23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c702e1 -
2013-03-23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bee97 -
2012-06-01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411ab5 -
2011-04-14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bfa4b -
2009-05-22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d7bae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