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보칙 <개정 2011.4.14>

제26조 (출입ㆍ검사 등)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안정성 및 효율적 운영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전자무역문서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부터 14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히 검사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ㆍ검사 시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ㆍ검사의 시간 및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