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1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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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이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전자문서가 우편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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