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개정 2012.6.1>

제15조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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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소비자기본법」ㆍ「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전자거래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전자거래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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