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개정 2012.6.1>

제16조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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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교육의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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