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13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삭제 <2020.12.10>

**②** 법 제31조의18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10>

1. 다음 각 목의 설비를 갖출 것
가.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 설비
나. 전자문서유통의 날짜ㆍ시각 및 운영을 기록ㆍ관리하는 설비
다. 유통정보의 생성 및 검증 설비
라.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 설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 및 전자문서유통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호설비
2. 제1호 각 목의 설비를 모두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갖출 것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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