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3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①** 삭제 <2020.12.10>
**②** 법 제31조의18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10>
1. 다음 각 목의 설비를 갖출 것
가.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 설비
나. 전자문서유통의 날짜ㆍ시각 및 운영을 기록ㆍ관리하는 설비
다. 유통정보의 생성 및 검증 설비
라.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 설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 및 전자문서유통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호설비
2. 제1호 각 목의 설비를 모두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갖출 것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10>
**②** 법 제31조의18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10>
1. 다음 각 목의 설비를 갖출 것
가.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 설비
나. 전자문서유통의 날짜ㆍ시각 및 운영을 기록ㆍ관리하는 설비
다. 유통정보의 생성 및 검증 설비
라.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 설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 및 전자문서유통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호설비
2. 제1호 각 목의 설비를 모두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갖출 것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1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1-10-1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d363c9d -
2020-06-0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d53baba -
2017-10-24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ce9b7cd -
2017-07-26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타법개정)
@bc3dc74 -
2016-01-1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4c3abb1 -
2015-12-22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f9b0a6f -
2015-06-22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89d191c -
2014-12-30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0e00bc1 -
2014-10-15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3a5b493 -
2013-03-23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타법개정)
@f9f968b
현재 조문(제15조의1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