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14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절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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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18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1. 제15조의14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계획서(제1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한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삭제 <2020.12.10>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5조의14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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