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15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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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법 제31조의18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갱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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