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5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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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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