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4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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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3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제15조의4제1항제3호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직접 관리ㆍ운용하는 인력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3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정취소 또는 인증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1. 대표이사
2.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3. 지정취소 또는 인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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