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조의3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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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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