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조의2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갱신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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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영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라 한다)을 갱신하려는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신청서에 영 제15조의15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갱신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갱신을 신청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사후관리 결과
2. 법 제31조의19에 따른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 제31조의2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기록 및 그 명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4. 영 제15조의15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의 변경 여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절차 및 제1항에서 정한 신청 기한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방법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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