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4 (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이하 "유통정보"라 한다)를 생성ㆍ보관한다. <개정 2020.6.9>
1.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 일시
2. 전자문서의 송신자 및 수신자
3. 그 밖에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작성자 및 송신자는 유통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부터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유통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유통증명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0.6.9>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통증명서의 생성ㆍ보관 및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 일시
2. 전자문서의 송신자 및 수신자
3. 그 밖에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작성자 및 송신자는 유통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부터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유통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유통증명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0.6.9>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통증명서의 생성ㆍ보관 및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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