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개정 2012.6.1>

제18조의5 (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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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자동으로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공인전자주소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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