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개정 2012.6.1>

제18조의6 (광고 송신의 금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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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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