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개정 2012.6.1>

제19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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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민간 주도에 의한 추진
2. 규제의 최소화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4. 국제협력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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