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개정 2012.6.1>

제20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제19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기본 방향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
3. 전자결제제도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당사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및 수요창출에 관한 사항
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관별 부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