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 <개정 2012.6.1>

제23조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작성ㆍ송신ㆍ수신ㆍ보관에 필요한 요건ㆍ방법ㆍ절차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삭제 <2017.10.24>

**④** 삭제 <2017.10.24>

**⑤** 삭제 <2017.10.24>

**⑥** 삭제 <2017.10.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